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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아직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이 점이 개정안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짚었다. 주주 간에도 장기 성장과 단기 이익 등 이해관계가 달라 ‘총주주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은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마비시킬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행위마저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원 변호사는 개정안이 거론되는 핵심 이유인 주요 현안들에 대해, 법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로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문제를 꼽았다. 박 변호사는 “물적분할 자체는 특정 사업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해 모회사 주주의 법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 역시 모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을 소개했다.
다만 그는 “다른 한편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여러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쪼개기 상장을 추진했다면, 그 자체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제 사례에서 법리적으로 모회사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서 주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미 시행 중인 구체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인수합병(M&A) 관행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이사의 행위가 아닌 ‘주주 간의 거래’이므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 변호사는 이 문제의 해법은 소액주주도 지분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개별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배주주를 위해 신주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행위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된다.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던, 이른바 ‘자사주 마법’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됐다.
그렇다면 법 개정 후 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 박 변호사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주주 개인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주주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조금 더 많다”고 소개했다. 이사에게 업무를 위탁한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 손해가 없는 한 배임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되면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일반적·추상적인 이사 의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각 문제 상황에 관한 개별적 대안과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실효성이 불분명한 법 개정보다는 현안에 맞는 ‘핀셋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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