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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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표명

이데일리 2025-06-25 18:0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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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재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추경(추가경정예산),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는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집중투표제·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이미 배임죄와 관련해선 법원에서 경영 판단 원칙이 판례로 정립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배임죄 기소 남발 우려를 해소하고 경영권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보완을 위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6단체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규제영향평가 관련 입법을 여야가 함께 공약한 만큼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또한 에너지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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