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심판 폭언해 퇴장당한 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제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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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 도중 피치클록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팀이 0-2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 타석에 들어서려다 김선수 주심이 피치클록 위반을 선언해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았다.
볼카운트 노볼-1스트라이크에서 타격을 시작한 에레디아는 KIA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의 2구를 공략해 안타를 뽑아냈고, 1루로 뛰어가던 중 고개를 돌려 주심을 향해 무언가 말을 건넸다.
에레디아가 1루에 도착한 뒤 심판진은 모여 논의을 펼했고, 결국 그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KBO는 전날(2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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