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과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결정했다.
경영개선요구는 재무 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 경고 조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게 됐다.
경영개선요구에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2개월간 조치 이행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상황 등을 살펴본 뒤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처가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 경영실태평가 대상 저축은행은 없으며, 앞서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과 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니온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와 매각 등을 통해 부실PF를 정리해 자산건전성이 개선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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