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출장을 나온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60대 B씨로부터 6천7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부천 지역에 출장 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던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 소속 수사과 경찰관 2명은 길가에서 A씨가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통화 중인 휴대전화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한 뒤 수표를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인계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수표를 B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중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