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장기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재기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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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장기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재기의 기회

와이뉴스 2025-06-25 16:5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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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추경 0.7조 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개선.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채무.

- 원금(순채무) 90% 감면, 20년까지 분할상환.

* 기존: 원금 60~80% 감면, 1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인 차주까지 신청.

 

■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

· 분할상환 기간 확대(7~15년으로)와 함께 1%p의 이자 감면 추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도 뒷받침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강화.

·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150% 대폭 인상.

- 기존 400만 원 → 향후 600만 원.

 

장기연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층의 재기와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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