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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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구속 상태로 재판행

투데이코리아 2025-06-25 16:1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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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혐의 추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전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 가운데 인적 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당시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5시 43분까지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는 등의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인지적 경직성과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총 160명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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