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승인 없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 5400여개···원안위 “과태료 부과 예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수원, 승인 없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 5400여개···원안위 “과태료 부과 예정”

투데이코리아 2025-06-25 16:08:18 신고

3줄요약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진=뉴시스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인 없이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수천여 개를 자체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원안위는 25일 한수원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자체 처분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방사성폐기물 사례 75건, 총 541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월 한수원에 주의 조치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시행된 점검이다. 

감사원은 당시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폐기물 4569개를 승인 없이 자체 처리한 사실을 지적했다.

원안위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감사 지적 외 사례를 조사했고, 한수원이 방사능농도 확인 없이 표면 오염도만으로 판단하고 폐기한 추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폐기된 물품은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이다. 

원전별로는 한울 3791개·23건 월성 879개·30건, 고리·새울 423개·12건, 한빛 319개·10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자체처분 시 방사능 농도가 법정 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원안위의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원안위는 해당 물품들의 방사능농도가 미미하며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처분 절차에서 개정과 관리 강화를 포함한 대책 수립도 요구할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