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25일 한수원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자체 처분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방사성폐기물 사례 75건, 총 541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월 한수원에 주의 조치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시행된 점검이다.
감사원은 당시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폐기물 4569개를 승인 없이 자체 처리한 사실을 지적했다.
원안위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감사 지적 외 사례를 조사했고, 한수원이 방사능농도 확인 없이 표면 오염도만으로 판단하고 폐기한 추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폐기된 물품은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이다.
원전별로는 한울 3791개·23건 월성 879개·30건, 고리·새울 423개·12건, 한빛 319개·10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자체처분 시 방사능 농도가 법정 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원안위의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원안위는 해당 물품들의 방사능농도가 미미하며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처분 절차에서 개정과 관리 강화를 포함한 대책 수립도 요구할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