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말·공휴일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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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말·공휴일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연합뉴스 2025-06-25 15:4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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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시가지 불법주차 단속 CCTV 통영 시가지 불법주차 단속 CCTV

[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주말(토·일요일)·공휴일에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번 주말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관광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CCTV 단속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통영시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모두 82대다.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오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유예 대상이 아니다.

시는 단속 완화로 도로가 무질서해지면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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