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불복 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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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불복 재항고 포기

투데이코리아 2025-06-25 15:3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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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새 팀명으로 해외 공연을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희진 대표이사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내부 감사 후 해임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며, 회사 내 따돌림 의혹 등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멤버들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최근 공판에서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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