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일부 시설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철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관저동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한 시공사는 지난 4월 자체 품질시험을 통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하자를 발견해 서구에 알렸다.
압축강도 시험 결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을 비롯한 4∼5곳 시설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당시 기준인 35MPa(메가파스칼)에 미치지 못하는 20MPa가량이 나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서구는 전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시설 철거에 들어간 시공사는 작업을 마친 뒤 재시공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압축 강도가 떨어지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시멘트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시멘트와 물의 배합 비율이 맞지 않을 때 크게 떨어진다.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의 공정률은 40%를 넘었다.
서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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