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하동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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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하동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2025-06-25 15:0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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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의료비는 소급해 돌려받아

지난 3월 산청산불 피해 바라보는 지역민들 지난 3월 산청산불 피해 바라보는 지역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월 말 산청군·하동군 대형산불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재해발생일 기준 두 지역에 실제 살면서 산불 이주민으로 등록한 주민을 의료급여 1급 수급자로 선정했다.

의료급여 1급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비가 무료다.

또, 외래진료 때 1천∼2천원, 약국 이용 때 500원만 내면 되는 등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낸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정산 후 돌려준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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