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한 업체가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A조선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께 다대항 인근에서 용접 절단기를 사용해 B군함(258t) 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해경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드론을 이용한 해역 순찰 중 포착됐다.
해경은 증거 보강 및 확보 절차를 거쳐 A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항공감시 기술을 불법행위 현장 적발에 활용한 올해 두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선진 과학기술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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