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숙명여대와 국민대가 정권 교체 이후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학위 취소 절차에 나섰다.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 햇수로 3년 만이다.
2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 2021년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진실성 검증이 시작됐고 이후 2022년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표절률이 48.1~54.9%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문 표절 사실을 확정했으나 학위 취소에는 기존 학칙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다.
의혹 제기가 3년이 지난 올해 들어 숙명여대 측은 지난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를 개정해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김 여사의 학위 취소가 가능해졌다.
숙명여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당 논문 역시 2021년 7월부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국민대 역시 고등교육법상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해서는 선행 학위인 석사 학위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행정 절차를 미뤄왔다.
국민대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 여사의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여부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시했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한 달 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팀 구성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특검팀은 최대 205명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다음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수사 인력 구성 및 수사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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