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한 조선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 다대항에서 앞서 구매한 258t급 군함을 용접 절단기로 불법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을 해체할 경우 작업 계획을 수립해 개시 일주일 전까지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드론으로 해양오염 취약 해역을 순찰하던 중 현장을 포착했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비롯한 선진 과학기술로 감시 체계를 강화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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