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쓰고 ‘사형’된 故 오경무씨···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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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쓰고 ‘사형’된 故 오경무씨···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6-25 14:1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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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960년대 북한에 갔다 온 뒤 간첩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오경무씨에 대해 대법원이 5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오경무씨는 지난 1966년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에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북한에서 40여 일간 사상 교육을 받았으며, 돌아온 뒤 자수하기 위해 회사 사장에게 이를 알렸으나 간첩으로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7년 9월 오경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72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경무씨와 함께 북한에 갔다 온 동생 오경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여동생 오정심씨는 오빠가 간첩임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경대씨가 지난 2020년 11월 재심에서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오경무씨의 유족도 2022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1심에서 당시 수사기관이 작성한 오경무씨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관련자들은 긴급구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영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진술·압수조서 등은 불법체포에 따른 가혹행위로 인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로 볼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해석을 제한하는 조문이 신설됐다”며 “(오경무씨가)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합리적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정심씨에 대해서도 “오빠를 간첩으로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경무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일반잠입·탈출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경무씨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행위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처럼 ‘북괴의 지령 하에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월북권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탈출했다’거나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이복형을 만난 것은 본인도 두렵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수시키고자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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