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강사가 서울대를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한 김샘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에스는 허위 학력 외에도 소속 강사 A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이 같은 행위로 학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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