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다른 합의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해 다시 법정에서 재판부에 따져볼 것”이라며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20일 오후 1시 41분인데, (재판부가)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소송 절차를 독단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소송 기록에서 나타난 것은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는가”라며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 송달을 급하게 하기 위해 ‘불법적 팩스 송달’로 송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다른 합의부에 넘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절차는 범죄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절차는 위법했고 부당한 기피 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피된 법관을 기피 결정을 할 수 없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의 김 전 장관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라며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를 보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김 전 장관의 서부지법 폭동 옹호 발언을 언급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안 밝혀진 게 많고 그에 따라 내란과 외환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며 “김 전 장관은 정부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공모해 내란 범죄에 활용하고 가담 사실을 속이려고 경호처 직원을 속여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점에서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절차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2차, 3차, 4차 구두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모두 기각했다.
연이은 기피 신청으로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휴정했으며, 오후 3시부터 다시 심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전날(24일)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준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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