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별도의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법불아귀"
내란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중 하나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도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막았다.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與 "법 조롱하는 내란수괴 신속히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에 이어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를 통해 윤석열을 신속하게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멈춰 섰던 심판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다"며 "법을 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을 다시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며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애초에 법원이 자초한 일인 만큼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로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사법 정의를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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