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BK 2.5조 보통주 무상소각, 대주주 희생 요구된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홈플러스 "MBK 2.5조 보통주 무상소각, 대주주 희생 요구된 것"

한스경제 2025-06-25 12:02:20 신고

3줄요약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홈플러스가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2.5조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결정에 대해 "대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한 일"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MBK의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MBK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승인 함에 따라,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2.5조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다. 

MBK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또는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등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플러스는 측은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며 내용을 바로 잡았다. 이들은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준하여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동법 제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2/3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3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2/3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5조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