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반 국민의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을 허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거주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가 쉬워져 다양한 농어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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