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09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또는 시·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해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누락 없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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