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31)씨 등 2명은 지난 2월 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야바 5천914정(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다.
또 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 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내국인 D(35)씨는 지난 12일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의 추가 밀수 범행 모두를 규명하고 지역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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