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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