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국립대 행정학부 A교수는 지난 3월 31일 헌법 강의 중 특정 정파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가 퇴보했다”, “민주노총은 김정일 지시에 따른다”는 주장도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달 26일에는 “대통령 후보가 벌금 200만원 맞으면 자격 상실인데 개딸들이 별짓 다 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해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튜브 수준의 정치 편향 발언이 반복돼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A교수는 “헌법 강의 특성상 정치권 전반을 비판한 것”이라며 “강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이 학내 논란으로 번지자 A교수를 헌법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A교수는 해당 강의를 25년 넘게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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