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72만5천원을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패딩점퍼는 동료의원 10명과 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나눠 가졌다.
당시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취임 후 보조금과 관련해 예산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과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역시 문제가 된 500만원이 A씨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김 의원 요구에 응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관련 보조금 자체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