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목줄 채우지 않아 행인 다치게 한 60대 견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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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목줄 채우지 않아 행인 다치게 한 60대 견주 '벌금 200만원'

중도일보 2025-06-25 10:57:29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A씨는 평소 개의 몸에 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평소대로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굴러 떨어지게 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원인으로 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더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며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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