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기각 불복…"대법 재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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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기각 불복…"대법 재항고하겠다"

폴리뉴스 2025-06-25 10:53:18 신고

고려아연 사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사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하자,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이후, 양측 간 법적·공방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달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일방적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앙지법(3월27일)과 고등법원(24일 항고심) 모두 "의결권 제한이 상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풍이 지분 25.42%를 보유했던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고려아연이 자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조성한 것은 상법 제369조(상호주 제한)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시했다 

MBK·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이유로 박탈당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한이 실제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심리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방적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MBK·영풍은 이사회 과반 장악을 위한 의결권 확보를 대법원 무효 판결에 걸어뒀다.

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법원이 기준일에 맞춘 의결 기준을 적법하게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결권 제한 조치가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풍이 보유 지분을 자회사 YPC로 이전시켰으나 해당 조치는 기준일 이후 이루어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며, 따라서 정기 주총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MBK·영풍 연합(총 지분 약 41%)과 최윤범 회장 측(우호 지분 포함 약 34%) 간 긴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인해 영풍의 25% 넘는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장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실제로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이사 선임안 등을 둘러싼 결정이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 모두 대법 재항고를 선언하며, 법리적 쟁점이 최고법원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MBK·영풍은 더 넓은 시각에서 "대주주 의결권 보장 원칙"을,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 제한을 통한 합법적 방어 장치"라는 두 원칙을 정면 맞대결시키고 있다.

이번 분쟁은 대주주 권리, 상법 해석, 기업지배구조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시장과 투자업계에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이후 지배구조 관리 방식"과 "국내 상법 규정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총과 법원의 판단에서 대주주의 권리와 규제 사이 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비상장·상장기업의 향후 합병·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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