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효자품목인 화장품이 지난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정부의 수출 활성화 지원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세계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국내 대표 화장품기업들의 활약상을 취재했습니다. 한층 강화된 각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목차
①中 넘어 세계로…다시 날아오르는 ‘K-뷰티’
②[인터뷰]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③아모레퍼시픽
④코스맥스
⑤한국콜마
102억달러(한화 약 15조원).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다.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국가를 다변화한 것이 주효했다. 코로나19와 수입규제 강화로 중국 수출이 주춤해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든 것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화장품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수출국을 다변화하면서 현지 맞춤형제품을 개발해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시장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한몫했다. 식약처는 2012년 화장품법을 개정해 영업자를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으로 구분했다. 즉 책임판매업자는 제조시설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위탁생산을 가능하게 해 중소판매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 또 금지원료를 제외하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혁신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수출장벽이 한층 높아지면서 규제외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수출국(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엄격해진 잣대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것.
최근에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과 규제협력을 맺고 화장품수출 허가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판매증명서를 전자문서도 인정(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수출소요기간을 일주일 이상 단축했다. 또 필리핀과는 국내 기능성화장품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규제협력을 체결해 향후 기능성화장품 수출에 청신호를 켰다.
식약처는 정부 산하기관과의 협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는 화장품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국제확인용 도장)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법제처와는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체결, 국산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규제정보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도 발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 식약처는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대한화장품협회 위탁운영)를 통해 주요수출국의 화장품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23개국의 화장품 법령정보와 10개국(중국, 미국 등)의 성분배합한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기존 수출국을 넘어 중동, 남미 등의 규제정보는 물론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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