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실내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A(1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창원의 한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4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 옷장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절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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