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출금 지연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해외로 빼돌리는 자금 세탁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원화마켓 운영 회원사들에 통일된 기준의 '출금 지연 제도'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개별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DAXA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모든 원화거래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안에 따르면 특정 계정에 원화를 처음 입금한 이용자는 72시간(3일) 동안 모든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된다. 이후 추가로 원화를 입금할 경우엔 입금된 금액만큼의 가상자산에 대해 24시간 동안 출금이 막힌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의 재촉에 넘어가 거액을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사서 바로 송금하는 식의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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