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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