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에서 산업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신규 대출 규모는 47억원이며, 산림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산림탄소센터 국제산림협력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8일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