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최근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 중심으로 게임사들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 조사는 이러한 구글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는데, 경실련 등은 게임사들이 다른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구글이 수입의 일부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들며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으로 추산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의 경우 6850억원 수준으로 가늠하고 있다.
이번 건과는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23년 4월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4개 게임사에 대해 자사 플랫폼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다른 경쟁 앱마켓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업체를 조사하고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에 대해서도 제제 절차를 진행하고 잇다.
업계에서는 해당 게임에 대한 제제 수위가 다른 게임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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