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인 등 8명 남수단 추방 허용 대법원에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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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인 등 8명 남수단 추방 허용 대법원에 재요청

모두서치 2025-06-25 08:5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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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인을 포함해 미국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8명의 외국인이 지난 5월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이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려고 시도하다가 보스턴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부티로 보낸 것이다.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인 이들은 미군 기지에서 족쇄를 찬 채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수단 출신은 1명뿐이다.

미 정부가 24일(현지시각) 8명 전원을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3일 미 정부가 제3국으로 이민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음으로써 이 결정이 8명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판결에 이의 신청을 한 정부의 요청에 대한 것이었으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가 23일 자신의 앞선 추방 금지 결정과 무관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정부가 24일 연방대법원에 대법원의 추방 허용 결정이 지부티에 체류 중인 8명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24일 “정부가 지부티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제3국으로 즉각 추방할 수 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선택인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정부의 긴급 결정 요청에 따라 판결할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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