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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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메디컬월드뉴스 2025-06-25 05:0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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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정이다.


▲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불법명의 자동차 집중 점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 운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 작년 불법자동차 적발 35만여 대…전년 대비 4.16% 증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33.7만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41.24%, 불법튜닝이 18.56% 증가하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8,737건, 과태료부과 20,389건, 고발조치 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 “국민 참여로 자동차 관리 수준 향상”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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