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통보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시행령 개정 배경과 목적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종합계획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제도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 주요 개정 내용
▲ 통보 대상 확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 비효율적 규정 정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시행령 제3조 삭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해소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하고,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 기대 효과와 전망
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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