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영장검사' 제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에 '경찰 검사' 지위를 부여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대안이다.
다만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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