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 학생이 자원봉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초등학교 자원봉사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 A씨가 장애 학생 B군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은 얼굴과 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학교에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위촉한 특수교육 대상자 보조 인력이었다. 그는 B군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자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해촉했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군의 부모와 함께 향후 필요한 조치를 협의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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