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자해" 거짓말했던 교제 살인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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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자해" 거짓말했던 교제 살인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2025-06-24 18:2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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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A(27)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어떠한 용서, 합의를 구하지 않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전 제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저 또한 피해자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고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감당하겠으나 살인죄 관련해서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쳤거나 밀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판단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는 내용으로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앞서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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