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 산재된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통합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구축됐다.
◆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 획기적 개선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은정심판 시스템’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소관 기관 찾기 간편화
이전에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 온라인 청구서 제출 가능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재결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었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 90개 기관 참여, 점진적 확대 예정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라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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