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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면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별건 기소’라며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3일에는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특검의 추가 기소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없고, 특검법상 기소가 금지된 수사 준비 기간 중 불법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당초 23일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당사자의 불출석 등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5일 구속영장 심문에서 6개월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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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상 또 다른 인신구속 수단이며 그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9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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