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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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경기일보 2025-06-24 17:1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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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 당시 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 당시 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안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등에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 배상액 200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안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채용 형태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집회와 점거 활동을 벌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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