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 보수단체 반발로 사실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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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 보수단체 반발로 사실상 제동

연합뉴스 2025-06-24 16: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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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에도 본회의 상정 불발…도의회 "추가 의견 수렴 후 처리"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수년간 존폐 논란을 빚어온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려던 계획이 본회의 상정 직전 무산됐다.

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표현을 수정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조례의 명칭을 '충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권 약자' 개념을 삭제했으며 인권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이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상임위 의결 사실이 알려진 뒤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까지 관련 단체와 시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예고와 상임위 심사까지 마친 안건을 일부 단체의 반대만으로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상임위의 조례안 통과 뒤 많은 의원이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2022년 8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 차별금지 항목을 문제 삼아 조례가 "동의할 수 없는 인권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 3월엔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서명부가 도의회에 제출됐고, 도의회는 유효성 검토 후 같은 해 9월 폐지안을 발의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서명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발의만으로는 권리 침해가 없다"며 각하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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