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한우협회 “중대한 전환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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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한우협회 “중대한 전환점” 환영

투데이신문 2025-06-24 16:4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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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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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여야 합의처리를 환영하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한우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의 국회 농해수위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전국 한우농가가 수년간 염원해온 결실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우법의 내용을 보면 ▲한우 유전자 보호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한우 수급 중장기 정책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한우 경영비 부담 완화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한수농가 탄소저감 촉진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이에 한우농가들은 FTA 관세철폐가 다가온 지금, 한우산업을 지키려면 한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한우 1두당 161만원 적자를 보고 있으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여기에 미국은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장벽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우산업의 미래와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선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조속한 입법 절차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우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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