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일부가 기본 위생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조리 기구 불결 관리·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 4건 △보존식 미보관 2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조리 기구 등 총 766건의 시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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