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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검찰 수사를 고의로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의 핵심이다.
이번 고발 사건의 근거는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폭로다. 백 경정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에 따르면 2023년 2월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검찰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인천세관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비리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백 경정은 앞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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