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에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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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에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한국대학신문 2025-06-24 15:2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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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전경.
국민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돼 있다.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자체를 무효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대 측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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