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 동네"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징역형’ 50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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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 동네"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징역형’ 50대 왜?

이데일리 2025-06-24 15:1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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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살던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모처에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 또는 충북도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할 시 우선권을 줬는데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 직장 때문에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생활 중이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거 실태, 직장 위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가 청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내역 130건이 모두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고, 청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역시 모두 광주시에서 발급받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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