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반인의 농림지역 주택건축을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며, 농어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제도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허용...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80%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농림지역 내에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농림지역 대부분에서 주택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약 140만 필지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농장, 체험 영농 등 여가활동 수요는 물론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산업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농공단지 내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부지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었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별도 부지 확보 없이도 생산시설이나 저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투자 여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이 지구에는 대형 축사나 공장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체험장이나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함께 마을 수익원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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